징역 15년에 ‘아리셀 화재’ 대표 휘청... 부축한 아들도 ’15년'

2025-09-23 23:00:23  원문 2025-09-23 20:59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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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건 응당한 결과다.”

23일 오후 수원지법 201호 법정. 작년 6월 24일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1년 동안 심리한 재판장(고권홍 부장판사)은 1시간 50분 동안 선고를 이어갔다.

박 대표에게 “경영 책임이 인정된다”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책임이 있다”는 재판장의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감색 정장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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