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덮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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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되는데 단순 다수 대표제로 볼 수 있나요?
단순 다수 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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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수 다표제는 그냥 과반수 안 넘더라도 뽑는거 1등 30퍼 2등 20퍼 3등 10퍼 면 1선거구에서 대표 3명 뽑을때 저 위에 3명 당선
’단순’ 다수 대표제 말 그대로 걍 많은 표 많이 받은 사람 당선!!
‘절대‘ 다수 대표제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