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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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는데 귀뚜라미 넋이 되어 임을 깨운다는 것만으로도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보기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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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거 좀 애매하긴 했음
귀뚜라미가 얼굴에 기어다녀도 잠이 깨긴 할텐데
근데 저 지문에 21번에서도 속미인곡에 독백적 진술이 있는 건가요? 청자가 명시적으로 있어도?
푼지 좀 돼서 어떤 세트인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맥락상 울어서 깨운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귀뚜라미라는 표현을 고른 이유가 없죠
기어다녀서 깨우는 표현을 쓰고 싶었으면 귀뚜라미 말고 지네를 썼을 테니까요
ㅋㅋㅋㅋㅋㅋ 이해 빡 되네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귀뚜라미의 울음이라는 구체적인 감각적 대상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것이니까 청각적 심상이 활용된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fact죠
참고로 긴가민가 할 땐 감상자로 하여금 감각적 이미지를 유발하도록 쓰인 표현인지 작가 의도를 생각해보면 판단이 좀더 쉽습니다
맥락상으론 울음으로 깨운 것 같긴 했는데 지문에 청각적 심상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없어서 긴가민가했는데 평가원에서도 저 정도로 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나요? 너무 비약적인 것 같아서
10수능 조지훈 <승무>같은 경우는
지문의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만으로
"밤을 지새우는 '귀또리'의 소리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를 참인 선지(정답)라고 했습니다
귀뚜라미가 자는지 안자는지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기에 '귀뚜라미가 지새는 이 밤' = '귀뚜라미가 우는 이 밤'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표현에서 감상자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감각적 심상으로 그리게 되기에 '귀또리의 소리를 통해 설움을 환기한다'를 참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지문에 명시적으로 있는 것에만 해당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심상이면 활용되었다고 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