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은 성추행범” 학과 단톡방에 글 올린 남학생, 재판서 무죄
2025-09-21 20:05:07 원문 2025-09-21 13:19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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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벌금형 약식명령 내렸으나 법원 “공익 목적 인정”하며 무죄 선고
소속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명령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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