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 [749641]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5-09-21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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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국어잡기술인데대충시험전에알고가면좋은데제목을뭘로할까고민중인3편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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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술 1편 예시

잡기술 2편 원칙/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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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가











기전에 말놓고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일단 대가리 먼저 박고

따봉 좀 주세요. 



저는 쿨찐이라 남들 반응에 되게 초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가령 '예시'편은 교재 만들다 짜증나서 막 싸질렀는데, 몇 분께 도움 됐다니까 기분이 째지네요.


그리고 캐스트 안달고 쓴 글이 추천글까지 올라가니 좋아 죽겠습니다. 


원래 가오 잡으려면 뭔가 초연한 듯한 간지나는 모먼트를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그럴 위인이 못되나 봅니다.


내용은 뭐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예전에 구상했던 기술들 중 올해 6/9에 특화된 부분을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쓰거든요. 


제가 언어시험 도장깨기 하는 인생을 사는 중이라, 컨텐츠는 많으니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요청해주십쇼.


시간 나는대로 줫빠지게 써보겠습니다. 

.



본론으로 갑시다. 



일단 이거부터 외웁시다. 



기준값에 대한 정의가 뜨면, 미지수 때려 박고 시작하자.

기준값에 대한 정의가 뜨면, 미지수 때려 박고 시작하자.

기준값에 대한 정의가 뜨면, 미지수 때려 박고 시작하자.

기준값에 대한 정의가 뜨면, 미지수 때려 박고 시작하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다만 살짝 어려우니 조오오금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쓰는 것 중에 줫밥이면, 그냥 말을 안하는데, 조금 빡셀 거 같으면, 미리 주의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기술 지문을 읽다가 몇 번 봤을 겁니다. 


대충 기준이 되는 값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정의'의 형식을 타고 튀어나오는거죠.





뭔 개소리냐?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올해 9평임)


[3-3]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3-4]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3-3]에서 '최소가청강도'의 정의를 설명해주는데, '최솟값' 개념이 나왔죠. 


이때, '최솟값'에 미지수를 때려박아보세요. 


뭘 쓰든 상관 없습니다. (전 min을 떠올려서 m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두고 생각해봅니다.


'm보다 크면, 들을 수 있고, m보다 작으면 들을 수 없다'


이러한 명제를 간단한 수직선 위에 그려도 좋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찍고 넘어가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이때 'm보다 크면 들을 수 있고, m보다 작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최솟값에 미지수를 때려쳐박는 이유가 됩니다.


즉, 독자는 최솟값을 보자마자 미지수를 때려박고, 이를 통해 필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피설명항(최소가청강도'의 정의를 곱씹어볼 수 있죠. 



이는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다음 문장에 써주긴 했죠.


그럼 이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내가그걸모를까?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깽판을 치실까봐  자세한 얻어갈 수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3-3]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3-4]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3-5]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3-6]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확실한 건 [3-6] 부분에서 한탕 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지수를 쳐박고, 최소가청강도의 정의를 곱씹어봤다면, [3-6]이 다르게 보입니다. 


뭔 개소리냐?


[3-6]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저 작업을 처리해뒀으면


[3-6]의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이 

제 대가리에선 'm이 낮음' 으로 읽힌다 이말이죠.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부분도

 'm이 크다'라고 읽히는거죠.


이 정도면 좀 할만하죠? 







자 방금까지 한 사고 과정을 제가 아주 세심하게 적어볼게요.




1단계: '최솟값' 인지

2단계: '최솟값'에 m을 때려박기

3단계: '최소가청강도'의 정의 곱씹기 (m보다 크면 들을 수 있고, m보다 작으면 들을 수 없다.)

4단계: 이렇게 하면 3단계 말고도 개꿀쳐빨수 있음.~~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예측을 해보자면...



만약 기술지문이 어렵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3-4] 같은 내용을 써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님들이 떠올려라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예측이라 하긴 맞을 확률이 1퍼 될까 싶다만, 그냥 뭔가 21년도 법학처럼 정보 밀도가 높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 26학년도 9평 [4-5]에서 차폐문턱값 개념도 이렇게 제시되는데 이때는 차폐 문턱값보다 높으면, 차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안써줌. 지가 알아서 해야함. 근데 문제에서 쓰임)








자 연습해볼만한거 드갑니다. (정 바쁘면 올해 구평 한번 더보삼) 


고3 | 2025년도 9월 평가원  | 14~17번 문항 | 지문

[4-5]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을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고3 | 2018년도 11월 평가원 수능 | 38~42번 문항 | 지문


[2-4]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2-5]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 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고1 | 2024년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 27~30번 문항 | 지문


[1-2] 허용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댓값인데,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하중을 더 크게 설계해야 한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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