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서 성폭행 당한 뒤 추락사…법원 "학교 배상책임 없다"
2025-09-21 14:06:25 원문 2025-09-21 11:15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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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23) 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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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장에선 억까 당한거 아닌가..
학교 책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결론은 김진송 어머련아
학교가 배상을 왜 해 소송을 이상한데 했네 뭐 캠퍼스 안에 8m 높이를 만들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대학은 뭔잘못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