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서 성폭행 당한 뒤 추락사…법원 "학교 배상책임 없다"
2025-09-21 14:06:25 원문 2025-09-21 11:15 조회수 59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62920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23) 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가 ...
-
인공자궁 돌파구 열렸나, 유리병 속 생쥐 태아 심장이 뛰었다
21/04/12 02:38 등록 | 원문 2021-03-19 11:17
4 8
40여년 전 등장한 인공수정 기술은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 그러나 자궁에...
-
수능 '확률과통계' 나비효과…인문계 수시이월인원 증가하나
21/04/11 15:37 등록 | 원문 2021-04-11 09:01
1 7
(서울=뉴스1)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
21/04/11 06:44 등록 | 원문 2021-04-08 08:04
4 14
[사이언스카페] 만물을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을 위협하는 실험 결과가 나와 물리학계가...
.
대학 입장에선 억까 당한거 아닌가..
학교 책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결론은 김진송 어머련아
학교가 배상을 왜 해 소송을 이상한데 했네 뭐 캠퍼스 안에 8m 높이를 만들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대학은 뭔잘못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