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국어잡기술인데대충시험전에알고가면좋은데제목을뭘로할까고민중인1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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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했으니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집중해서 다음 문장들을 읽어봅시다.
[1-7]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1-8]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
([1-7] 같은 것들은 그냥 문장 구별할려고 붙여둔 번호이니 신경쓰지 마십쇼. 1문단 7번째 줄이라는 소립니다. )
아무튼 집중해서 읽었나요?
당연히 잘 읽으셨겠죠. 올해 평가원 지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이 지문에 대한 분석 같은 거창한 얘기하려는게 아니고 그냥 아주 잡스러운 기술 하나 얘기하려 합니다.
[1-8]에서 '가령'을 보세요.
[1-8]에서 '가령'을 보세요.
[1-8]에서 '가령'을 보세요.
[1-8]에서 '가령'을 보세요.
[1-8]에서 '가령'을 보세요.
[1-8]에서 '가령'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 '가령'이 뭐 같습니까?
줜나 쉽죠.
'예를 들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영어로 뽀이그잼플이라고 하는 그거.
텍스트를 많이 보다보면 알겠지만, 가령이나 예를들어 나오면 그 앞과 뒤가 연결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실 수 있죠.
"글과 글이 당연히 연결되는데 점마는 당연한 소리를 거창하게 하노 ㅋㅋ"
아아아아아!!!!!!!
그게 아닙니다. 보다 천박하고 노골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 전에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글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써서 그렇습니다. 막 싸지르는거죠.
다음과 같은 가상 대화를 생각해봅시다.
A: 야 나 닭 땡기는데 B: 예를 들어 A: 치킨 |
아 물론 실제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라는 발화를 하지 않죠. 그냥 임의로 만들어봅시다.
화용론적으로 막 그렇게 엄격한 분석이 아니지만, 대애애애애애애애충 예시로 만든거니 알아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맨처음 A의 발화를 봅시다. A는 닭이 땡긴대요. 땡긴다는 말이 무엇인지 분석하지 않아도 대충 먹고싶다는 겁니다.
이때 B가 "예를 들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선 A보고 논의의 범주를 한정하라는 소립니다.
그러니까
"닭이 한 두개냐?" 와 같은 말입니다. A보고 똑바로 말하라는 소리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A는 "치킨"이라고 말합니다. B의 요청에 제대로 응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보면 좀 느껴지시는게 없나요?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예를 들어, 가령...)이 나오면, 그 뒷 내용은 앞 부분의 하위범주로 들어갑니다.
즉 예시 이후 부분은 예시 앞 부분에 쭈우우우욱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래 문장을 봅시다.
참고로 저는 [1-7]에 '~아니라'라는 표현을 보고, 방향을 나눴습니다.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좋으면 써보겠습니다)
아무튼 머릿속에 '개인의 권리 보장' 과 '제도 구축 관리'라는 두 항이 생성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8]을 본 순간에 '아 뒷 부분 앞에다 갖다쳐박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
[1-8]의 '대기 환경 관리 체계 기능 강화' 부분이 '제도 구축관리'로 읽혔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 부분이 '개인의 권리 보장'으로 읽혔습니다.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1-7]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1-8]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
참고로 이건 여기서도 됩니다.
[2-1]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2-2]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3]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
21예약 지문도 되고...25수능 정을선전 <보기>에서도 쓸 수 있고...
아무튼 나쁘지 않은 잡기술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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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앞으로 이런 칼럼 자주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