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복궁 낙서’ 실행범 고교생,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확정… 교사범 성인은 2심 징역 8년에 상고
2025-09-20 15:31:46 원문 2025-09-19 10:36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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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생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모(19)군이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최소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 것이다. 임군이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군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남성 강모씨의 사주를 받고, 2023년 12월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를 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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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런 건 좀 쎄게 걸어라
원래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려 했는데 경찰이 있어서 못했다고 했죠.
거기는 건너편에 미국대사관이 있어서 경찰이 상시 있는 곳이라...
교사범이 더 기네ㄷㄷ
민사 기대를 안했나
와 8년 ㄷㄷ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