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학 휴학 관련 규정을 잘 안다! 와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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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들중에 특수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1학년 2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한 학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경우 보통 규정으로 "신입생은 입학 후에 1년간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다" 식으로 써있는데 해당인이 신입생이 아니라 복학생일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휴학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4년도 대학 입학-->입학하자마자 군휴학 내고 입대-->25년도 전역-->26년도 1학년 1학기부터 복학-->1학년 2학기 휴학 희망
이런 경우에 승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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