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상영 6개월 뒤 OTT행' 놓고 영화계 첨예한 갈등

2025-09-19 14:56:49  원문 2025-09-18 10:00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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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영화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화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OTT, IPTV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하도록 하는 홀드백(Hold-back) 제도와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형영화, 단편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예외로 뒀다.

개정안은 글로벌 OTT의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인한 영화산업 위축을 배경으로 한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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