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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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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를 갈 수 있..........?나....? 73 92 82 45 48 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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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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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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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문제 잘만드는 꿀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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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멋져요!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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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해서 OO함 이런식으로 있었지 않았나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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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늘 더프를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었던 비결 8
응시를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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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이게 뭔 밈이냐 얼탱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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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pe_or 4
근데 맞팔이 중요한게 아니라 친친에 들어야돼 내가 어느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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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국어 4번 4
이 문제에서 2번선지가 허용이 되는건가요 ? 입증의 역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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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희박한 꿈을 이미 이룬 사람들을 볼때 그냥 열등해서 열등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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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뭐지 분명 씻기 전까진 안그랬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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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효율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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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6
가고시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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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하고 자기 좋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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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깨끗이 떠났을텐데 결국에 내겐 내갠 상처뿐이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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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면 4
멋지고 시크한 옷을 입고 재즈바에 가서 혼자 사연있는 사람처럼 칵테일이랑 위스키를 마실거임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