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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좀 줄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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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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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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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암기가아님 8
유기해도 어느정도 뜸 어느정도 궤도에 올랏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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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는 것 같아서 해봤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ㅏ제발제발 이게 커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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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사람 때문에 진짜 괴롭다 이 냄새는 물리러가 아니면 설명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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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결이 ㅈ박아야 함. 예를 들면 의대 노리고 주변 중학교에서 오면 모고 등수=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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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반고에서내신도태당한게천추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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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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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수시충이라 1학기 이후로 수2만 ㅈㄴ 하고도 가뿐히 1찍던데 얘넨 괴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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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게 안 ㅇ아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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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괜히 바꿧나 4
아무도날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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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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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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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때 본가 내려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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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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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반고 현실 4
생윤 반1등이 30점(17명 응시) 수학 80점(1컷)이 전교 5등 (1등급 14명) 뭣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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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동안 공부한게 전과목 통틀어서 수학2밖에없었음 국어영어사탐 손 하나도안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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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정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이터셋은 다 갖춰준다는 전제 하에 코드 짤 사람 찾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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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나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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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하는 애가 고2인데 정시라서 수 상하부터 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책이 안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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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미시발ㅋㅋ 2
국수 98.9 내센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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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면접법과 질문지법만을 사용했다고 해설에 나와있음 근데 4번에 5번선지 “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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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은 입장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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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서 한장에 4천원주고 삼 나중에 품절되면 가치 비싸질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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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힘든 거 말고 진짜 육체적으로 힘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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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짜 서민그자체인데 남들 유럽가고 미국가는거보면 서민통 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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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좀많이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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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는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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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황들아 5
풀이가 너무 긴거 같은데 어떻게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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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교육대학원가서 교사 준비하는거. 난 교사가 너무 되고 싶음. 근데 가족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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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으로 바깥에 같이 나가서 논다. 무조건 기습외출이여야함ㅇㅇ 계획외출이면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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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랑 결혼할수있다고 해도 절대 안함. 남 뒷바라지 안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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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보다?.. 체감 난이도 이런 걸 모르겠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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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어떤 걸로 하시나요 실모 맨날 보다가 피지컬부터 딸리는 거 같아서 실모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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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성적 인증 7
ㅈ반고 수시러고 내신은 더 잘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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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모솔이여야하고 훈남이어야하고 가정이 화목해야하고 키는 최소 17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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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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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D-16시간 10
할만큼은 공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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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85 (독7 문2 언6) 기하 96: 20번 왜틀림...? 영어 90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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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박광일 구주연마 영어는 이명학 그불구 생각중인데요 노베상태에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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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깥바람 0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이게 휴식이지 휴식이지 휴식이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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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모고 국수 컷 EBS 메가 대성 종로 유웨이 다 국어 82, 수학 83/8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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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ㅅㅂ 탐구를 박지만 않앗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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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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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고가 이상한데 KOREA 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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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칠때 폰 안걷고 그냥 글 쓰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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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2 9모 Crux Table [N2509] 2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 모의고사(수능) 자료 분석팀 제작, 최종 확인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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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45일동안 기상-대학강의-밥-강의-수능공부-밥-수능공부-과제-수능공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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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감점 없는거지?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