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량이 · 1399462 · 09/19 04:02 · MS 2025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수학에뻐진컴싸 · 1275747 · 09/19 04:03 · MS 202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