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평 84 7월교육청 85 8덮 69 9평 72 9월전대실모 68 근데 작년10월...
-
화미 사문생1 93 96 3 91 96 인데 남은 55일동안 뭘 해야될까요
-
6월까지 강대에 있다가 나와서 그냥 동네 스카 다녔었늠 (12시에 자고 6시30분에...
-
좆대실모 모래주머니 효과 ?
-
9덮 국어 1
어떠셧나요 다들..?
-
등원 3
시원하네요 더프 화이팅 “무언가가 정말 간절하다면, 승산이 없어 보여도 도전하라.” - 일론 머스크
-
1.1학년 때 자작이라고 만드는데 국어적으로 말도안되게 햐놓고 콤마도 안찍고해서...
-
N수 0
왜 n수 하는 거임? 이유가 궁금함
-
흠
-
9덮 결과 0
언매 95(문학2 언어3) 미적 100 물2 47 화2 44.... 씨발 화2 야 잘 좀 하자...
-
수학 실모 0
저 3등급인데 확통인데 n제랑 실모 추천해주세요
-
독서 10개 틀렸는데.. 진짜 이걸 어카지;..
-
너무 ㅈ같아 되돌려라
-
백조의 호수 발레공연 보러 가고 싶다
-
약을드십쇼
-
버튜버 분이 돌아가신 건 처음 보네...
-
엄지로 샤프 딸깍딸깍 하는데 그걸 심부분으로 해버려서 엄지 채혈해버림
-
나만그런가 어느샌가 잠들어잇음 너무 조용해서
-
생2 어댑터 한회차에 45분 걸리는데 이걸 어케 30분 잡고 풀라는거지 1
코돈까지 다 붙잡고 푸는 기준으로 짧아도 40분 길면 50분까지 가던데 가닥복추랑...
-
제가 재수하는데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이 잘 안 잡혀서 질문드립니다....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