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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급식에 11
생선이 5일 연속으로 나온거같은데 그것도 매번 비슷한 요리로 발주 실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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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부자된기분 행복하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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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험지 받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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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2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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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얘기하니까 11
예전에 루시드 드림 꾼 거 생각나네 꿈이 뭔가 비현실적이여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더니 깨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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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한테 물어보니까 인과관계를 진리표로 나타내려면 입력 p:1, 출력 q: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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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오르비의 과거를 보니 내가 지금 쓰던 뻘글들이 그냥 한줌의 벌레만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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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주파 @ㅐ미 11
ㅈ같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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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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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주인이 헉...) 책상 좁아서 노트북 공간 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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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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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2
과제를 하기 싫다는 생각을 즐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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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 끝... 여러모로 생각할 부분이 많았다. [영어 피드백] 걱정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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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지식을 표현하고싶다! 이걸로 컴퓨터를 만들고싶다! 이걸로 추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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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이랑 누구(2) 같이 산화당하고 오르비가 건강하지 않아짐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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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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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파시 보내기 5
...♡^♡! !♡_♡... ^-^_^-^ 텔레파시니까 모밴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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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미래 정답률 볼수 있는 능력 100만원이면 삼? 예를들어 브레턴우즈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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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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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도 뭐...ㅅㅂ 한다고 하는데 고2 학평 1컷따리에 수학은 실력에 문제는...
본 법원은 인터넷상 게시된 글이 비록 내용상 무의미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뻘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의미없음’을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시된 글의 의미 유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뻘글’로 규정되는 내용이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금지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삭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임의적 삭제는 게시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크며, 공공의 이익이나 법률상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시판 내 ‘의미 없는 글’ 삭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뻘글’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향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게시글을 복원할 것
향후 게시물 삭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