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가슴 만져 달라"…압구정·홍대 '나체 박스녀' 2심 판사의 결정

2025-09-17 23:25:28  원문 2025-09-17 14:43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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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심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17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보 역할을 한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를 기획한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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