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9가올1 [1401115]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9-16 23: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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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사상가 정리 - 루소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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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K) [4]

4-2 루소.pdf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택과목 확통에서 기하로 바꿨어요. 그거만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9평에서 1틀.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루소 정리할게요.



0. 들어가기에 앞서..

루소는 생활과 윤리에 출제되는 사회계약론 사상가 중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낯선 말을 많이 하는 데에 가깝기 때문에, 그 악소문 때문에 학습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소는 교정적 정의(형벌)과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 등장합니다. 출제는 형벌 쪽에서 많이 됐구요. 그런데 형벌을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과정 내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형벌을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큼,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형벌의 근거나, 사형제 찬성의 근거가 확실히 머리에 박히거든요. 그런데 교과과정의 내용은 (로크에도 해당되지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에 비해 수능에서는 교과과정 외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강의가 그때그때 이해를 위해 루소의 사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떼어와서 가르치는 것 같구요. 


그런데 형벌과 루소의 사회계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루소의 사회계약을 제대로 안다면 어떤 범죄를 사형의 대상으로 정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위에 말씀드렸듯이 그 둘의 일부분을 쪼개어서 가르치다보니,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개념이 혼재하게 되고, 결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논리 구조를 억지로 분리하고, 그 양쪽에서마저 일부분만을 추출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교과 내용에 맞춰 출제된다면 제 글이 과도한 비판으로 비춰질 수 있겠으나, 실제 시험이 교과서 외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은 과도하게 느껴질 지라도 더 많이 아는 게 이득이죠. 생활과 윤리 중 몇몇 사상가에 한해서는.


위 문제점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부터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일어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작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형벌에 대한 루소의 견해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자료에는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평가원 기출의 내용이 포함되고, 또 이에 대한 논리적·구조적 이해를 위해 교과서 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할 것이며, 최대 기존 수능에 출제된 내용까지를 범위로 하겠습니다. 


인용 문헌은 이미 검증된 서적들인 『현자의 돌 기출로 시작하는 감각-해설』, 『사회계약론(장 자크 루소, 책세상)』, 『인간 불평등 기원론(장 자크 루스, 책세상)』으로 한정합니다. ‘입법자’는 출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주제인 만큼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1. 자연 상태


1) 초기 자연상태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선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그들에게 최고의 법 또한 자기 보존에 힘쓰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길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개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입니다.


2) 불평등의 심화

시간이 흘러 개개인은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는 빈부를 형성하며, 빈부는 불평등을 부릅니다.

이렇게 형성된 불평등은 루소가 말하길,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불평등은 재산의 빈과 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 즉 힘의 차이에도 작용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힘으로 굴복시켜 권력을 얻고,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복종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강자에게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강자의 권력이 약해진다면 언제든지 전복당할 수 있습니다.


3) 사회 계약의 발단

이렇게 불평등이 가속화되었을 때 쯤,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아남기도, 재산을 지키기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성원 모두가 전체와 결합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이 해결책이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즉, 사회계약의 목적은 불평등한 힘의 구조 아래 잊혀진, 가장 근원적인 인간 본성인 '자기 보존'을 다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사회 계약

1)계약의 내용

사회 계약은 단순히 힘을 합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모든 신체와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합니다.

이때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은 동등하며, 모두가 지는 부담은 균등해야만 합니다.

이 '균등', 즉 모두가 같은 부담을 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계약의 결과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 모두는 계약을 맺으며 잃었던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다시 얻습니다.

또한 모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주권을 얻게 됩니다.


3)일반의지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공익을 위하는 의지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통합된 의지를 '일반의지'라 합니다.

일반의지는 항상 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고, 사회를 이끄는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개인의 의지로부터 창출된 이 정신적 집합체는 '공동체적 인격', '공적 인격'으로도 불리우며

이는 국가를 이끄는 정신(인격)이 됩니다.


일반 의지는 법을 제정하거나,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표현됩니다.


4) 자연적 · 사회적 자유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행동의 제약이 없는 자유, Freedom에 대응됩니다. 

이 자유를 자연적 자유라 하고, 자연적 자유는 사회 계약을 통해 소실됩니다.

계약 후에도 지 마음대로 한다면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겠죠. 남들한테도 위험하고.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며 잃었던 자유를 다시 얻게 됩니다.

다시 얻게 된 자유는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조건 하에 보장하는 자유이며, Liberty에 대응합니다.

이 질서와 통제는 일반의지가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은 타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씨발"

무언가를 따른다는 데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겁니다.

띠용? 나는 일반의지랑 관련 없는데요?
관련 있어요. 계약할 때 일반의지 만드는 데에 일조하셨잖아요.


일반의지는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한 데 모은 공동체적 인격이죠.

즉 일반의지에 나 자신의 의지 또한 통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구요.



5) 짜투리 용어 (몰라도 됨)

개별의지 : 사적인 이익을 바라는 의지

전체의지 : 개별의지의 총합

일반의지 : 공공선을 지향하는, 개인의 사적인 욕망이 없는 의지


인민 :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부를 때

시민 : 주권자로써 정치에 참여할 때
신민 : 국가의 법(일반의지)에 복종할 때


3. 주권

이 주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탄생한 인민 전체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즉, 개인의 힘이라기보다는, 모든 공공선을 바라는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권은 항상 공공선, 사회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양도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 계약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을 되짚어봅시다.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개인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계약 당시 개인은 공동체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균등한 부담을 졌습니다.

계약 성립 이후 일반의지(공공선)이 형성되며, 일반의지는 주권을 통해 행사됩니다.

주권은 사회에 이득을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사익을 위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것은 힘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강자에 의한 복종으로부터 빚어진 불평등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 자연상태가 되풀이됩니다.

2) 공공선을 표현하는 주권이, 개인의 사익을 표현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사회 계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정리하면,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개인이 모두를 대변하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대통령 선거 때 타 정당 지지자가 내 투표권을 뺏어서 타 정당 후보 2번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당하죠? 언론사에 제보하면 기사가 나겠죠? '나 몰래 내 이름으로 투표한 반대편 지지자.. 내 주권은 어디로?' 같은 헤드라인으로.


사회 계약 당시 개인들은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는 부담을 지고, 이 부담의 크기는 모두가 균등하게 갖습니다.


3 -1) 사형제 정당화

루소는 사회 방위의 관점에서 사형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괴한 자는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회 계약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맺은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는 모두 이 계약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힘으로 굴복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일반 의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 의지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며, 이로써 행위자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리하여 계약 위반자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공동체는 그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듯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사형뿐만인 것은 아닙니다.

살인범이 살아있을지라도 위험하지 않다면, 살인범을 공동체 외부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사회 방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 또는 엄벌의 목적이, 칸트처럼 동해보복 원리나 인격적 대우의 실현도, 벤담이나 베카리아처럼 공리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단지 공동체 내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4. 저항권

시민들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권의 대리인으로서 정부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위해 여러 개의 부서로 나뉘는데. 이는 주권의 분할이 아니라 주권이 힘을 쓸 곳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권의 대리인인 만큼, 운영도 일반 의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즉 절대로 공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 의지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찬탈하여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계약 자체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시민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사회 계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에서의 입법

1) 입법자

24학년도 6평에 선지로 나온 '입법자'입니다.

당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가 루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법자는 형벌권이 없습니다.


"네? 아니 이새끼 시험 망치게 하려고 일부러 구라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씨발 왜요. 나도 문제풀고 인강듣기 싫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병신아."

"그걸 내가 어케 믿음?"

"믿지마 그럼 나는 만점받을테니까. 넌 씨발 찍어서도 맞추지 마라. 네가 뭐라하던 나는 설명할거니까 알아서 받아처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네. 입법자는 예수같은 겁니다. 한 사회에 딱 한 번만 왔다가 지 할 일만 하고 떠나서는 안 돌아와요.

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법을 만드는 겁니다.


??????????

아니 그렇게 존나 중요한 사람인데 왜 그것만 하고 떠나요? 얘도 범죄자임?

아뇨. 외국인인데요?

??????????씨발 구라 맞네

아니 진짜 아님ㅋㅋㅋㅋ 좀만 더 들어봐 ㅜㅜ


자세하게 말하면, 입법자는 공동체가 맺어진 후에 등장합니다.

막 생긴 공동체에는 법이 없을테니까, 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법은 일반의지를 명문화하고,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의지를 명문화한 것이 법인 만큼, 어떤 구성원에게도 치우치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계약자들이 아니라, 공동체 외부의 인물이어야 합니다.


?? 아니 외국인이 어케 공동체의 일반의지를 암?? 참여하질 않았는데??

ㄹㅇㅋㅋ


그래서 이 입법자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인이면서도

그 사회의 성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성을 갖추고, 지혜로운 

외.부.인.

이게 입법자입니다.


그리고 기본법을 발의하고, 공동체가 허락(일반의지가 허락)해서 입법되면 그 사회를 떠납니다.

저도 사회계약론 잘 읽다가 여기서 좀 깼네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됨. 



2) 이후의 법 제정

입법자가 참여한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법 제정에 주권자, 즉 인민 전체가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일반의지의 명문화인 법에 주권자의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모두는 제안된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며 일반의지를 행사하고, 투표 결과로 해당 법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어떠한 법안도 주권자의 동의 없이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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