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바론 [829797] · MS 2018 · 쪽지

2025-09-16 19:04:21
조회수 138

N번방 사건 때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유포죄 신설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704353

2020년 3월 기억할 거임

주빈 돼지와 형욱 돼지 휘하 개빻은 새끼들이

10~20대 여자들을 상대로 몹쓸 짓 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사건


이 때 문크 예거도 그 끔찍한 광경에 울다가 끝내

빡쳐서 수사 태스크포스 차리라고 하고 엄벌에 처해라

지시 내린 결과


2020년을 시점으로 하여 (성 착취물 제작&배포&유포)

죄가 신설됨


즉 에로영화가 아닌 생으로 찍은 음란물의 경우 

무조건 음란물유포죄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성인 대상 성 착취물 제작ㆍ배포ㆍ유포죄 또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제작ㆍ배포ㆍ유포보다는 형량이 가볍지만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전자발찌 차는 거는

확정일 뿐더러


해당 신설된 법의 경우 가석방, 보석, 합의 3무 최소 5년형

성범죄자 신상등록 고지명령 적용 및 전자발찌 착용은

높은 확률로 적용될 거임


설령 상대 동의 하에 짜고 친 주작이라 해도 영상으로 

송출시키는 거 자체가 배포, 유포에 해당되는 사안일

뿐더러 미성년자 대상 선정적인 19금 벌칙을 내보낸다는

거를 이미 법조계에서는 성 착취물로 간주하는지라


그냥 게임 끝난 거임 ㅇㅇ

태일이는 앞으로 방송 못함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