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여 만에… 檢, 나경원 징역 2년 실형 구형

2025-09-16 05:48:26  원문 2025-09-16 05:02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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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羅 “檢, 의회독재 완성에 부화뇌동” 황교안 1년 6개월, 송언석 10개월형

전현직 의원들 “폭력 아닌 정치행위” 檢, 박범계 등 민주 인사 10명도 기소 일각 “늘어진 재판에 의원 임기 채워”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5개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년 8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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