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데 부모님 재산땜에 2차 소비쿠폰 못받을 수 있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95831
아빠가 나 못받는다는데 누구는 또 내 소득 아니라서 받을 수 있다는데
누가 맞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선착순 3명 9
십덕
-
https://youtube.com/shorts/j-bT0jEF3qY?si=GE4dp...
-
왜 새벽 4시-5시쯤 깨는건가
-
국어 영어 탐구 다 어디서 실제 자료 찾아와야 되는데 수학은 뇌피셜로 상황 세팅하면 됨
-
이감 학원에서 보는거랑 온라인에서 살수있는거랑 달라?? 1
이감 9월 말부터 파이널2 두각가서 보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온라인에서 파는거...
-
저만 어렵다고 느끼나요...
-
커피너무마셨나 11
잠이 막 오네.. 그냥 머리대면 잘 수 있겠다
-
벌써 3시야 7
이제 자자
-
호주는 벌레가 크고 많아서 선택지에 없는데
-
안녕하세요. 소테리아의 길 입니다. 우리는 흔히 “읽는다”라는 행위를 문자 그대로...
-
ㄹㅇ 개노잼 시티
-
가독성이 겁나 떨어짐 머리에 쥐 날거 같음
-
주류문화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는가? 질문에 하위문화는 무조건 Yes인가요? 그럼...
-
대충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해야 할지 감이 온 날이라고...
-
근데 항상 말하는데 세지&세사는 엄청난 시너지를 가짐 14
솔직히 쌍지보다 쌍세가 훨 효율 좋음 수능 끝나면 이것도 어필할거임...
가구에 지급을 안 하는 거임. 가구에는 자녀 포함. 즉 부모가 상위 10%에 해당하면 자녀도 못 받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ㄱㅅㄱㅅ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모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