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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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봄
자작 문제라서 좀 어설플수도있으니까 양해좀 ㅎㅎ
이번 수능때 위헌이랑 헌법불합치 잘 보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조항은 3항이 아닌 2항입니다! 만들때 바꾼다는걸 실수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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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분 연락주세요!
혹시 ㄱ이 맞는선지일까요?
네네 갑은 1월에 범죄를 저질렀고 재정은 2월에 돼서 ㄱ은 맞는 선지입니당
정답 4번일까요?
넵 맞습니다! 혹시 문제오류나 좀 이상하다 싶은건 없었죠? ㅠㅠ
처음에 국어이슈로 왜 ㄱ이 맞을까하고있었어요..ㅠㅠ ㅋㅋㅋㅋ
ㅋㅋ ㅠㅠ 파이팅입니다!
9모11번도 국어이슈로 틀렸다는..
민법 문제엿나요?? 요것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저도 4번 나왓네요
ㄹ 선지 의도가 병에게는 1조 3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맞나요?
병은 소지를 한 거고 3항은 을에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위에 제가 말한게 맞다면
적용사례에서 병에 대한 내용으로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병은 3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여서
처음에 ㄹ 선지 쓴 의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당장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니 병과 을 모두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위헌결정 및 보고 놓치면 틀리는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ㄹ이 소지죄에 해당하니 병 또한 소지죄에 해당하구용
아.. 죄송합니다 ㅠㅠ 문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네요.. 병에 1조 3항을 2항으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아하
댓글 위에 문제는 2번 맞나요
A의 효용을 다시 생각해야하니까 과실책임의원칙으로서 1번 답으로 했습니다!!
엔진 결함이 있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군요
제가 정법은 안 배우고 그냥 나무위키로 쌓은 지식으로 푼거라서 정확하지가 않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