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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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거래하는 상대방한테 취소권이 왜 인정되는거죠??
거래 조건이 성년인 사람에게만 판매하겠다 여서 성년이라고 치는 거? ㅠㅠㅠ
작년 69수능 다 만점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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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D - 60
사기,강박에 의한 계악은 취소가능
그게 미성년자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예요 민법 110조 확인해보세요
그 제시문 마지막줄이 핵심이었던거같아요
취소요건이 1.미자가 법대 동의x 고가거래
2. 사기에 의한 계약입니더 사기는 미자 아니여도 가능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