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일 [1384932]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9-12 10:06:16
조회수 114

간접점유 직접 점유 지문 …세종대왕들 와서 봐주세요 ㅠ 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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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월 점유 지문에 딸린 문제에서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틀린 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직접점유랑 간접점유가 각각 다른 사람이라면... 간접점유자가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이유는 

점유로 소유가 공시된다고 하니까… 직접점유도 점유긴 하니까요,,  간접점유=소유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설에는 이 경우 간접점유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한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한다”는

틀린말 아닌가요?ㅠ 직접점유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가 아닌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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