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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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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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