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젠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수능때까지 바꿔도 일상생활에...
-
파노라마 부르는거 ㅈㄴ웃기네 ㅋㅋㅋㅋㅋㅋ
-
그래도 어짜피 뽑히는 사람들은 초천재 대깨컴들이라 난이도는 별다를지않을거같긴한데
-
문학 포커스 1
좋나요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아잘생겼네 5
사랑에빠쟛다 ㅋㅋ
-
ㅇㅅㅇ
-
깨물다의 깨는 1
어근
-
당연히 한 번에 가면 좋지만 6모 9모 다 합쳐서 커리어 로우여도 그냥 대학 갈...
-
설맞이는 시간 재놓고 풀어야하는거같길래 재고 푸는데 더 좋는듯…?
-
영어만 89러 이김
-
이거 왜 맛있지 1
-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하고 박히고 싶음
-
제발 따뜻한겨울을원한다
-
프변했어요 2
-
논술질문 1
미적은 학기초에 잠깐하고 기하로 넘어왔는데 범위에 미기확 다 있는 수리논술에...
-
기원 2일차 1
제발 온라인정보제공 동의 미리 안해서 귀찮아서 논술 안쓰는 사람 많으면좋겠다 아니면...
-
.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