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607763
을이 신청한 헌소는 위헌심사형헌소랑 권리구제형 헌소가 섞여있는데 이건 답을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걍 버리고 가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나머지를...
-
현역은 이제 기도나 하겠습니다
-
싱커 지금해도 0
괜찮나요? 확통인데 9평 13.15.21.22.28(찍맞).29.30 틀입니다
-
앙 4
앙
-
하 의상부터 다 틀려먹었잖아 뭔 재구성하는 것도 못해 아오오오오오
-
더 그지같음... 차라리 수시는 딱 3주정도만 불안한 상태로 잇으면 되는데 앞으로...
-
올해 확통 내신 기출인데 손도 못 대고 틀림.. 내가 허수인건가 난이도 어느 정도 되는 문제밈?
-
자야지요 4
네
-
갑자기 비 오네 4
천둥번개도
-
잔액부족이라니 0
돈이없어 서럽구나ㅠㅠ
-
최적 약공특 0
강의 다 들어야 하나요?? 퍼즐게임만 듣고 문제만 풀면 지장있을까요?
-
이 10%가 논술의 합불을 가를 정도로 큰가요?? 고교 시절 봉사활동 경험이 없고...
-
이게 꿈이라면 어서 날 깨워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줘
-
아 굳이.
-
흠..
-
영어 듣기 몇분 정도 흘러나오죠 한 20분 되나요?
-
모모세 2
아키라의 첫사랑 파탄중 ㄱㅇㅇ
-
ㅈㅂ참자
-
ㅠ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수능땐 스나이퍼에 파란불이 뜨면 좋겠네요...
을은 위헌심사형 헌소만 제기한걸로 보여용
권구헌소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판단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해여
왜죠..? 법원이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이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거면 기각한건 위헌심사고 자유 침해한다고 주장해서 청구한건 권리구제 아닌가요?
음,, 일단 헌재는 기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거고, 위헌법률심판은 대법원도 청구 가능하므로 헌법 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있으니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고, 권구헌소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