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
2025-09-07 18:10:38 원문 2025-09-07 18:03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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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1949년 검찰청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시작된 검찰은 2021년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이제 완전히 해체되는 국면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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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고
'검찰' 용어도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걸로 아는데
개헌은 물론 수백개에 달하는 그 조항들을 전부 개정하겠다는 말인가
ㄹㅇ 이게 한달만에 없애볼까? 해서없어진게 레전드 그리고서 권한준게 행정부 직속기관 ㅋㅋ
한달만이 아니고 1년 유예기간
음... 근데 막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물론 헌법 조문에는 나오지만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처럼 구성을 기속하거나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에 보하거나 검사를 "공소관"(공소청)/"수사관"(중수청)에 보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언젠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겠다고 말함 윤호중이
북한 연전연승
근데 ㄹㅇ 윤 때 기소권이 특검 연타로 여당 패는 정치적 무기처럼 쓰이는거 보니까
어떤식으로든 검찰개혁은 해야될 거 같긴 했음
또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