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도와주세요 9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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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개념 헷갈려서 2,5번고민하다 틀리고 47받은 허수입니다
1. 2번에서 명령규칙은 공권력행사여서 권리구제형헌소심으로 판단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에는 권구헌소는 안들어가고 위심헌소만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2. 5번에서 위법심 위심헌소 권구헌소 전부다 입법권을 견제할수있는 수단이어서 틀린선지라고 이해하면되나요?
도와주세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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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성 심판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함
2. 본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을 띄지만 둘은 엄연히 달라요 뭐가 뭘 포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예요
정법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둘이 비슷한 성격을띈다를 말하고싶엇는데
저능아라 그냥 포함한다고 적엇네요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위헌법률심판이랑 헌법소원은 다르게 봐야해요 둘이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1하고2 답은 윗댓분이 깔끔하게 해주셨음
애초에 위헌법률심판은 제청 주체가 법원이고, 제청 신청을 개인이 하는거에요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할 수 없음 개인만 가능이라,,
둘이 성격이 다름
고수형님 답변감사합니다 저능아여서 잘못 표현했네요 앞으로는 안헷갈릴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