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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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은 피용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피용자가 책임 능력아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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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도여초인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자면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계약 관계 자체가 14세부터 맺어질 수 있지 않나용?
이건ㄴㄴ
노동법으로 만15세부터 근로 가능이고
만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필요
안되죠 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를 저질러야 사용자배상책임으로 넘어가는데 불법행위 요건에 책임이 빠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