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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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지 풀이 해주실 분 ㅜㅜ
다시 풀어보는건데 이해가 잘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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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많냐 ㅋㅋ 개나소나 1등급 서울대노
3번 선지 5번 선지에서 묻는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모두
미성년자의 취소권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미성년자 측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갑이 성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썼으므로,
갑 측의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어,
당연히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 가능에 대응되는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위조를 한거라서 취소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답이 없어요…
갑 측에는 취소권이 없지만
을 측에서는 갑이 성년자인것처럼 신분증 위조를 한 것이 사기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출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기친거라서 확정적 유효 계약임 -> 철회권/확답촉구권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