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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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지 풀이 해주실 분 ㅜㅜ
다시 풀어보는건데 이해가 잘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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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이상형 0
남들 눈에도 잘생겨보이는 사람은 싫음 뭔가 그냥 진짜 착하고 순수한사람이좋음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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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욜에 반데옾하는데 오늘 이미 너무 늦었음 딤주부터 철저한 생패관리 드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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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질문받기 11
질문 해주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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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떴는데 뭐지 걍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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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찾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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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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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5 문학-3 언백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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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데 1분걸리는 4점짜리 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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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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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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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1틀은 걍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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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나 화작 75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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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도 열심히 하고 귀여운거 좋아하고 맛있는거 좋아하는데 진짜 이게 귀여운게 아닐까...
3번 선지 5번 선지에서 묻는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모두
미성년자의 취소권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미성년자 측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갑이 성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썼으므로,
갑 측의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어,
당연히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 가능에 대응되는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위조를 한거라서 취소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답이 없어요…
갑 측에는 취소권이 없지만
을 측에서는 갑이 성년자인것처럼 신분증 위조를 한 것이 사기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출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기친거라서 확정적 유효 계약임 -> 철회권/확답촉구권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