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아라아라123456 [1243884] · MS 2023 · 쪽지

2025-09-05 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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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장이 있는데 사장은 현장 출근 안 하고 휴대폰으로 매장 운영함. 손님이 매장사장한테 '통화와 키오스크'로 굉장히 선넘은 행동을 당함.  그래서 손님은 사장한테 전화로 컴플레인 함. 하지만 사장은 제대로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 탓하고 화제전환하고 논점 흐림. 그래서 손님은 제대로된 사과를 받기 위해 결과적으로 컴플레인 목적의 전화를 4번이나 하게 됨.




다음은 4번째 통화 내용임




사장 : 저를 가스라이팅하시는 거에요? 저 괴롭히시는 거에요? 4번째 전화왔을 때 고객님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무서워서 전화받을지 말지 고민했어요. 경찰에 고소하러 가야겠어요 (팩트는 이게 사장이 피해자코스프레하면서 손님 가스라이팅 시도하는 거임)




손님 : 일들이 다 사장님의 잘못과 책임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장으로서 책임지려면 만나서 대화해요.




사장 : 더이상 전화하지마세요




하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팩트는 손님은 지금껏 4번 컴플레인 전화하면서 폭언, 욕설, 고성 없이 이성적으로 컴플레인 이야기만 함.



손님은 사장한테 무례함을 당했으면 컴플레인하는 건 손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원래 통화1번으로 컴플레인을 끝내려고 했지만 사장이 계속 손님 탓하고 논점흐리고 제대로된 사과 안 해서 통화를 4번이나 하게 됨. 사장이 설령 손님을 고소하더라도 손님은 본인이 법적 처벌 안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즉 4번째 통화때까지 손님은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함), 고소당하면 조사받으러 가야하고 최종 법적 처분결과 나올 때까지 신경 쓰이기도 하고, 4번째 통화때는 사장이 더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연락거부 표시를 했기 때문에 4번째 전화 이후에 또 전화하는 건  법적으로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스토킹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상대방의 명백한 연락 거부 표시임)함.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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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위와 같은 이유로



'더이상 사장한테 연락을 안 했다면(결과적으로 사장이 4번째 통화때 요구한대로 손님이 사장한테 전화 안 한 거임)'


손님이 사장한테 말빨로 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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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개 선택 / ~2025-09-12 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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