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문 잘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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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법 8번 저는 1번으로 풀었는데 답이 4번이더라고요. 왜 4번이 맞는 걸까요?
부모 간 이혼해도 부모 자녀 간 친자관계가 유지되면, 해당 자녀는 양육권이과 친권이 없는 부모의 새 자녀와도 친족 관계가 생기나요?
사문은 좀 많은데
7번은 우선 실재론을 까는 명목론이라고 사후적으로 판단할수는 있겠다만, 현장에서 어떤 근거를 보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1번은 솔직히 더더욱 진화론 순환론 다 끼워맞추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근거가 명확한지 궁금해요.
13번은 아무리 다시 봐도 ㄹ에서 자결(합창단, 노조, 동호회, 인권단체) 4개, 비공식적(건설회사, 합창단, 노조, 동호회, 인권단체) 5개인데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기에 2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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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신문까지 해서 6개에요
11번 문명의 꽃을 피움 - 문명의 활력이 소진 -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 이 구조가 흥망성쇄인 것 같어요
정법 8번
1번 - 친권자 지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나 양육자 지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함(법원은 합의가 안 될 때 지정할 수 있음)
4번 -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까지 포함 -> 병이 A의 친족이고(친양자 입양) 정은 병의 배우자이므로 2촌 인척임
정법
합의 불가 > 법원이 지정(민법 837조)
혈족의 배우자 인척 (민법 769조)
사문
7) '스스로 가정' '자기기만' '선택의 가능성'
> 명목
11) '문명 활력 소진'
몰락이 있음
>순환
13) 신문( 대중매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