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총평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47601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시대인재 정치와 법 및 사회문화 강사 윤준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와 법 총평을 위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총평
전반적으로 쉬운 문항은 매우 쉽게,
어려운 문항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막상 채점할 때 8번 또는 11번을 틀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가원은 이번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난이도 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거나 어려운 개념을 포함한 선지 판단 요구
- 자료 해석에서 겉으로는 쉬워보이지만 독해력을 다소 요하는 문제
이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꼬아서 낸 예전 기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정보를 요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도 1등급 컷을 하락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문항 분석
1) 8번 문항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와 법에서는 소거법으로 문항이 풀리는 경향성이 있으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친족의 개념과 더불어 기존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어,
현장에서 1번 선지와 4번 선지를 소거로 지워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항을 어떻게 현장에서 풀이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소거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수능특강에 서술된 내용 확인
수능특강에서는 이혼의 유형 아래에 이혼의 법적 효과로서,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서술이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모두에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왕 출제된 김에 1번 선지에 대하여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양육권의 경우 이혼의 유형과 상관 없이 부모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친권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양육권과 친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기억합시다.
나) 친족 개념 확인
251113 문항의 경우 입양된 자녀와 기존 자녀 간 친족 관계가 있다는 선지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를 바탕으로 기존 친생자의 부모인 사람들과도 친족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족의 개념은 매우 어려워 사실 소거로 푸는 편을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금성 교과서 각주에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여기서 혈족이란 부모나 형제와 같은 자신의 친척을 말하고, 인척이란 형부와 처제와 같이 혼인으로 친척이 되는 사람을 뜻한다."
2) 9번 문항(불법 행위)
1번 선지에서 정답이 바로 도출되어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답 선지를 중점으로 틀린 이유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항입니다.
가) 3번 선지 : 피용자인 병은 사용자인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도 엄연히 근로 계약으로서 계약상 의무가 양 측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피용자 측 중 어느 일방이 근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손해 배상 청구, 계약의 해제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 4번 선지 : 무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정은 무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갑에 대해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해당 문항의 경우 다른 기출과 다르게 무의 책임 능력 여부가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가원이 선지만으로도 정오 판단을 하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평가원에서는 해당 문항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지 자체만으로도 정오 판단이 가능한 선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 등으로 연습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의 내용 중 법적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선지 판단 시 빠짐없이 활용하여 선지를 풀이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3) 11번 문항(민법의 기본 원칙)
시험 종료 이후, 11번의 정답이 계약 공정의 원칙인지, 아니면 계약 자유의 원칙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A를 특정 짓는 근거가 너무 한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계약 공정의 원칙의 의의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A를 파악하기 용이하였던 문제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계약 공정의 원칙이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은 모두 현대 민법 체계에서 적용되며,
이 중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범위에 한계를 두고, 이를 넘어서면 무효로 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또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제한하고 소유권 행사의 한계를 두는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은 실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소유권 절대의 원칙)를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생산 수단의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던 소유권이 시대와 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반영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그에 부과된 의무를 강조하는 B(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통해 수정보완의 실질적인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학습하는 계기를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민법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등 추상적인 개념이 담긴 단원에서도 독해를 통해 변별하는 문항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항을 풀이할 때 키워드가 아니라, A 또는 기타 기호 등을 지칭하는 서술어와 전체 맥락에 집중하여 문항을 풀이하는 연습을 지속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14번 문항(선거 결과 분석)
선거 결과 분석 자체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으나,
비(比)의 개념이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비(比)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기 간 의석 수를 파악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 문항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증감률의 개념도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문항을 복기하면서, 2023학년도 대수능 10번 문항도 함께 복습하고,
이를 통해 비의 개념과 더불어 증감률의 개념 및 계산도 다시 한 번 익혀가시길 추천드립니다.
3.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한 간략한 예측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험의 경우 인물 관계 또는 상황의 복잡성이 크지 않아 다른 문제의 경우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모의평가의 정답률을 보며 예상할 때,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이번 8번 11번과 같이 어려운 문항을 배치하면서도,
작년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 세트형 문항과 같이 인물 관계와 상황 자체를 복잡하게 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풀이 시간 자체를 늘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남아 안주하기보다는 평가원 기출과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 빡빡한 시험지에서 시험을 운영하는 연습을 지속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정치와 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을텐데, 목표를 위해 끝까지 오늘 시험을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수험 생활 마무리를 바라고 응원하고요,
올해도 역시 다람쥐 모의고사로 수능 직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또는 쪽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고, 늘 응원합니다:)
+) 사회문화는 총평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경제 총평만 시간이 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사탐, 9월모평, 모의평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생명 37점 0
1점차이로 4등급인데 이건 아무리 9월이라도 사탐런 하는게맞지?
-
2번고르긴 했는데 다시보니까 3번이 왜맞는건지 모르겟음요 참여주체를 구분했다는데...
-
서카포연고 바로 아래 라인중에 제일 나은 공대가 어디일까요? 서성한 안에서 특히
-
28은 진짜 존나 맛있었다
-
출결/성적/생기부 내용같은것까지 다 본다는걸로 보면 되나요?
-
21번 본인풀이 3
미지수 3개잡고 깡계산하다가 식 조작하면 x^4-4x^2 >= -(2ax+b) 가...
-
이번 미적 80점 나왔습니다(15,21,22,28,30틀) 원래 듣던 인강은 따로...
-
더 열심히 달려야하는거 알고는 있는데 걍 존나 지침 글고 열심히 했는데 9평도...
-
미적분 80점 맞을거 88점 됨ㅋㅋ
-
선지 단어 하나하나 다 끊어읽으세여 문장전체로 아무생각없이 읽으면 맞다고생각하고...
-
오히려 완전망하면 암생각없어진다…. 오늘원서접수하러 외출니왓는데 우울한거 이런거업고 걍 개베고픔..
-
이거 22수능때처럼 확통 기하 어렵고 미적분 쉽게나올각이다
-
저는 딱히 보이는게 없길래 내림차순놓고 식정리했더니 고정된 곡선=<움직이는...
-
수능 접수 3
온라인 접수했으면 현장접수 하러 갈때 신분증만 들고가면 됨?
-
아 0
쌍사로 바꿔야겠다
-
청각이 막히니까 시각이 증폭되더라 다리떠는 놈한테 신경이 두 배로 쓰임
-
언확생윤윤사 원점수 78,88,3,48,47 등급 32311 백분위...
-
첨에 ...?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미지수 뙇 식벅벅 했는데
-
문학 다 맞아놓고 독서랑 화작 틀림 하
-
실제로 현역때9평보다 못보기도했고 걍 그땐 아 어카지 재수각인가하고 맛있는거 먹으러...
-
컷기준은 빨간불인데 모의지원 들어가보면 위험권이라네 모의지원이 맞는건가
-
사문 아무리해도 점수가 잘 안나오고 도표는 풀지도 못하겠는데 윤사로 넘어가도...
-
사탐런할까 말까 2
지구 40 암흑물질 13번 대기 대순환 허블 법칙 별 물리량 틀 절대연령 찍맞 생2...
-
문학 33번 2
2번선지 '모두' 한 글자때문에 틀린거가요?
-
이번에도 사문 끝나고 어려웠다 이런반응 많고 1컷도 42던데 시험 칠땐 그냥 치고...
-
현역최저러 8
수능까지 D-70 정진하겠습니다
-
가능성 6
6모 24111 9모 25332 홍익대 문과가 목표였는데 진짜 냉정하게 봐서 일말의...
-
2분 정도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11 13 틀렸네 아오 이런건 검토한다고 알 수...
-
12페 개념에서 썰렸는에 이건 살모 벅벅 말고 답이 없나요
-
엽떡 vs 차짬 5
뭐 먹을까요?
-
스나이퍼 후기 3
스나이퍼 <— 지난 6모 스나이퍼 6모보다 살?짝 오른걸까요 정진하겠습니다
-
영어 ㅋㅋ ㅅㅂ영어도 무슨 빈칸까지 싹다맞았길래 이번에도 1일줄알았더니 무관문장...
-
영어 틀린 문제 0
21은 당당하게 풀틀 33은 선지 엄대엄하다가 틀림 37은 그냥 첨부터 잘못 잡았네
-
자갈이 빛나는게 아니니까 틀렸다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되는건가요?
-
라인좀잡아줄사람 0
언매 79점(백분위87) 미적 96점씨발....(백분위100) 영어2 지1 47 화2 50
-
내가 잘못 안건가
-
언매95 미적84 영어3 사문50 생1 44
-
언어만 이번에 두개 틀렸는데 지금은 어떤거 하는게 좋을까요? 이감 풀 예정이긴 한데...
-
뭐가 나을까요 9평 92(21, 28) 목표는 92~입니다 N제 지금까지 해본게...
-
백분위 기준 화작 미적 사문 세지 88 98 1 96 96이면 서울대 낮은과...
-
두번미분해서 0으로보내면 f’’(0)이 0보다크거나 0보다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아서...
-
뭘까..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그랬나
-
최저제발
-
또 꽂혀서 틀렸네...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까지 봐야 하는데 '젊음'만 보고...
-
오르비 메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럼??
-
어디쯤 갈 수 있을까요
-
ㄷ의 예문으로 나온 '빵과 물을 마셨다' 에서, '굽다' 라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
6월 점수랑 이번에 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여?? 저는 6월...
-
작수 거의 4등급 받고 대학안걸고 2월부터 독학재수했습니다 저는 할수있다, 다...
-
사문 정법 0
사문 정법 둘 다 2정도 나오는데 안정은 아니기도 하고 1이 목표라… 뭐 풀어야...

민법에서 지엽 내는건 너무 악질이네요새벽에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응 하고 원 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