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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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바꿔서 틀렸는데..
A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봐야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A에 계약 공정이 어울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계’라는 말이 있기에,
계약 공정 원칙의 한계를 일탈(벗어나서) 무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계약 공정이 어울린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거랑 17 틀렸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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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맨 마지막줄만 읽었을 때 위헌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의 능동적 계약 어쩌고에 문제가 없다라서 3번 아님? 전 그렇게 판단하긴햇어요
문제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 A라고 했음
계약 공정은 기본 원칙이 아님
계약 자유가 민법의 기본 원칙임
나도 헷갈려서 틀렸는데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어봄
결국 문제에 다른 내용들은 무시해도 됐었던거 같음
계약 공정의 원칙도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