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친족의 개념 설명해줄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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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직도 헷갈려요
형제끼리 친족은 알겠는데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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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두 개 다 납득이 안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같은 사람한테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면 친족이라고 품
ㅇㅎ 감사합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상속되는 관계면 친족으로 보는거에요?
네넹 혹시나 오개념일지라도 너무 뭐라하지말아주셉요;;
당신을 정법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용??
같은 사람이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여??
이번 9모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A도 병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정도 병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A와 정을 친족으로 보는거죠
와 ㅅㅂ 님 개천재
〈민법〉 제769조에서는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입양이니 계모는 혈족 취급 -> 혈족의 배우자라 인척
이런 식으로 인척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네요
저는 그냥 가계도 상에서 선으로 이어져 있지만 피도 안 섞이고 입양도 안됐으면 인척으로 보고 넘기는 것 같아요
인척이라도 친족 관계로 보는거에요?
친족의 정의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에유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의 혈족, 즉 정의 배우자인 병의 자식인 A는 인척에 해당하여 친족에도 해당하는 것 같네요~
앗 감사합니다
같이 상속받을수가 있으면 친족이라고 최적쌤이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