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의 4번 선지는 오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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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애초에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합의상 이혼에 실패하고 시작되는거라
1번이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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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랑 친족 상관 없지않?
민법상 친족관계는
1. 혼인 (부부)
2. 출생 (부모자녀)
3. 인지 (부모자녀)
4. 입양 (부모자녀)
이 4가지 외에는 발생경우가 없습니다.
법률혼을 하더라도 재혼 전 자녀는 기존에 출생으로 인해 맺어진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입양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음. 민법 상 규정 자체가 없음
친족안에 인척 인척안에 배우자의 혈족이니까 A는 친족맞는거아닌가
그건 민법 만든 양반들한테 물어봐야할텐데 배우자의 법률혼 전 자녀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반면, 매부/매제/시부모 등 기타 혈족은 친족으로 묶일 수 있는 별도의 신고/허가 제도가 없으니까 자녀는 특수한 경우로 보는 듯
(친족되고 싶으면 멀쩡하게 마련된 입양제도를 이용하면 되는건데 왜 날먹하려고 함? 이런 논린가 싶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친족관계가 성립이 되는게 맞는데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입양 안 하면 친족관계 성립 안 한다고 하고있음
일단 확실한걸로 1번했는데 음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어져서 다시 읽어봤더니 1,4 남아서 1번이 가능성면에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1 찍음
혈족 배우자 라서 친족 맞지 않음?
강의 보면 배혈밴지 혈배혈인지 하면서 가르치는데 혈배면 친족 맞지 않나
그건 민법 만든 양반들한테 물어봐야할텐데 배우자의 법률혼 전 자녀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반면, 매부/매제/시부모 등 기타 혈족은 친족으로 묶일 수 있는 별도의 신고/허가 제도가 없으니까 자녀는 특수한 경우로 보는 듯,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친족관계가 성립이 되는게 맞는데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입양 안 하면 친족관계 성립 안 한다고 하고있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