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마리오 [1404813]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9-03 18:05:53
조회수 939

정법 8번 답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32832

1번 틀린거 아닌가요?

최적t 큐앤에이 게시판에 검색해보면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양육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ㄷㄷ


그리고 4번은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정이랑 재혼했으니까 혈족(병)의 배우자(정) 이므로 4가 답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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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누워서가는사람 · 1372408 · 09/03 18:07 · MS 2025

    근데일단 4번이 아닌데

  • 마리마리오 · 1404813 · 09/03 18:09 · MS 2025

    친족이 인척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맞지 않나요??

  • tfhyn · 1252681 · 09/03 18:09 · MS 2023

    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dhsksj · 1387595 · 09/03 18:09 · MS 2025

    1번이랑 별개로 4번은 틀릴수가없는데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안해도 친족임

  • 짜파게티를 우예 · 1402446 · 09/03 18:10 · MS 2025

    4번 최적씨말대로 그냥 병의 재산을 공통으로 받기 땜에 친족이라 골랏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