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8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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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틀린거 아닌가요?
최적t 큐앤에이 게시판에 검색해보면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양육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ㄷㄷ
그리고 4번은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정이랑 재혼했으니까 혈족(병)의 배우자(정) 이므로 4가 답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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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5.21.22틀 확통 25,26,28,29,30틀임 개념은 한번 돌렸고 뉴런...
근데일단 4번이 아닌데
친족이 인척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맞지 않나요??
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1번이랑 별개로 4번은 틀릴수가없는데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안해도 친족임
4번 최적씨말대로 그냥 병의 재산을 공통으로 받기 땜에 친족이라 골랏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