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만 공격"…중국 관광객 발로 걷어찬 남성 결국

2025-09-03 10:25:12  원문 2025-09-03 09:47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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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에 온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20대 여성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이들과 함께 하차해 약 70m가량 뒤 쫓아간 뒤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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