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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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라고 하면 맞는건가요?
기본권 침해면 위헌이다는 맞지만
위헌이라고 다 기본권 침해는 아닌걸로 알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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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권리구제형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거라 아마 그 설명은 위헌법률심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위헌 여부 판단하는 것 자체는 맞죠. 기본권 침해 -> 위헌이니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곧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