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우 [1392895]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9-01 12:04:05
조회수 167

(26 부탁) 2028 대학 입시와 9월 1일 오늘부로 며칠 내로 검찰청 폐지 위기, 앞으로 내신 올 1등급이 아닌 재수생, N수생들의 운명이 결정될 전례없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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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여러가지 법률을 알아본 결과,

법률적 위반 (위법, 유불리가 발생) 이지만, 죄를 묻기가 어려워 처벌하기는 어려운 2028 입시안에 대해,

처벌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1. 일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고, 행정법원 심판을 인정(이거가 어려운데 헌법재판소를 거치든 보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직접 해주는 게 가장 빠르기는 하다.) 하는 방법이며,


아니라면 처음부터

2. 행정법원 심판을 넣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결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험생의 유불리 피해 그 자체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원칙적으로는 금전적 보상도 받기 어려우며, 제도 개선이 가능한 곳은 현재로서 행정법원 뿐이다.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이나 일반법원처럼 직접적으로 처벌 내리기는 어려우나,

행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다른 방식으로 하여, 전과 기록을 남길 수는 있다.


현재 남아있는 2가지 가능성 중 1. 은 검찰청이 개입되어야만 하였는데, 아쉽게도 검찰청이

오늘부터 며칠 내로 폐지 확정 분위기이다. 9월 1일 국회 논의 들어가기 시작했다. (76년만에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오늘 9월 1일부터 검찰청과 법원들이 거의 전화 콜센터 업무를 중단하는 실정이다. 그 정도로 거대한 대개혁 변화이다.




그 동안 1.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주며, 그나마 국민을 지탱해주던 검찰청이 사라져버리면,

이제부터는 거의 국가 교육부의 무한질주이다. 그냥 마음대로 단독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2. 행정법원 심판이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나, 사실상 검찰청도 없는 마당에, 행정법원 혼자서 국가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게 됬다.


교육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단조차도 사라진 것이다. 그나마 가능하던 교육부에 대한 감사와 청렴부패 요청도 국민신문고가 사실상, 국가의 앞잡이나 다름없어서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락 안 받기는 기본에, 그냥 교육부의 비리와 부실 행정 등을 덮어주기가 국민신문고의 오늘날 현실판이다. 또한 국민 신문고가 기능을 못 하자, 교육부는 사학비리는 부정부패가 실문에 수십~수백개가 실린 실정이다. 어마어마한 사학비리의 부정부패가 있어왔다.)


내 눈에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보여졌다.


이번 검찰 개혁이 끝나고 나면, 2028 입시안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단이 더욱 힘을 잃어가게 됬다.




오늘 9월 1일부터 며칠 내로 아래와 같은 쟁점들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하다. 2028 입시부터 교육부를 처벌할 유일하던 죄명인 직권남용 등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고 있다....


즉,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 직권남용죄 등도 수사 못하고 기소 못하게 완전하게 틀어막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육 정책을 강력 추진할 교육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건 손쓸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이번 검찰 개혁은 오르비언 모두가 알아야 하며, 각자의 강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한다.


이것에 따라, 앞으로 내신 올 1등급이 아닌 재수생, N수생들의 운명이 결정될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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