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님들 질문 한번만 받아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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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평 5번 ㄷ 선지 질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따지지않았다고 나오는데
지문에 과잉금지원칙을 따지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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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부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한거져
과잉금지원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을은 네모조항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세모조항으로 기본권 침해를 따져서 인가요??
‘~에 대한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이라고 제시문에 있네요. 과잉금지 원칙을 따지는건 일단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제시문은 아예 무언가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입법자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같습니다
그럼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써져있어서 과잉금지원칙 x 인걸로 보면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ㅠㅡ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기본권 제한 내용을 담는 법률이 아닌 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는 법률에 대해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료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깐, 따지지 않았겠다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