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사형제 찬반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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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ㄷ 에서 베카리아가 과도한 형벌이 효용원리, 사회계약을 위반한다고 나와있는데
효용원리 위배는 이해했지만 사회계약 위반이 이해가 안돼요ㅠㅠ
과도한 형벌에 꼭 사형만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과도한 형벌=사형 이라고 판단하고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사형이 아닌 과도한 형벌이라면 생명권 양도 (사회계약 위반) 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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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가 말하는 과도한 형벌은 사형이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