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the fuck [1404560] · MS 2025 · 쪽지

2025-08-28 00:33:43
조회수 195

정법 고인물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65585

배상명령제도에서 유죄판결이랑 손해배상 명령 내려지면 유죄판결에 대해선 상소 안하고 손해배상 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나 재항고 가능함?

rare-Le Fishe rare-일루미나티 rare-Illuminati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카네 리제 · 1162727 · 08/28 00:38 · MS 2022

    gpt 피셜)
    유죄판결에는 불복하지 않으며 손해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다만 항고•재항고는 손해배상명령 절차에서는 쓰이지 않고 손해배상명령은 형사판결과 같은 절차(항고•상고심)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 아카네 리제 · 1162727 · 08/28 00:39 · MS 2022

    근거조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1조의6

  • What the fuck · 1404560 · 08/28 00:42 · MS 2025

    개추요

  • FiatLux777 · 1331235 · 16시간 전 · MS 20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5항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