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인물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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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에서 유죄판결이랑 손해배상 명령 내려지면 유죄판결에 대해선 상소 안하고 손해배상 명령에 대해서만 항고나 재항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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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에는 불복하지 않으며 손해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다만 항고•재항고는 손해배상명령 절차에서는 쓰이지 않고 손해배상명령은 형사판결과 같은 절차(항고•상고심)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조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1조의6
개추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5항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