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우 [1392895]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8-27 19:11:36
조회수 152

(당분간 글 안 쓰려다가 26부탁) 오르비에 묻는다. 교육제도 행정 제도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이거 '국가 배상 청구 소송' 분류된 거 같다. 여러분들 협력 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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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불공정 문제와 교육 제도 개선해 달라는 요구 문제는 법에다 청구해도 어려울 거라고(이야기를 들은 법률 전문가 대다수가 고개를 절레 절레 하더라... 불가능은 아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다 대다수 의견이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에서도 들었다. 변호사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분류될 거라고...


그리고 항고 단계에 있던 고등검찰청의 소송은 국가 배상 소송으로 자동 분류된 모양이다.


이유는 이렇다. 공무원이 특정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옆에 이들도 같이 받은 불이익은 제외하고, 특정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가했을 때, 공무원을 기소할 수 있고, 법적 처벌도 가능하여 진다.


이 경우 불공정 입시제도더라도, 제도를 특정 누군가 개인을 노리고 만든 게 아닌 이상, 공무원이 공무집행하여 제도 만든 것으로 처벌(불법이라고 모두 처벌이 아닌, 불법 중에서도 죄에 해당하는 건에 한해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부정입시제도 공무를 수행했다고 불법은 맞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다. 라는 상황)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국가배상 청구되어, 일정액을 소송을 청구한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처벌되기 어려운 법정 싸움을 지속하기보다는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여 마무리한다는 취지이다.


제가 요청한 것은 제도 개선과, 교육부의 처벌이었지만, 항고심에 있던 소송은 고등검찰청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으로 자동 분류시켜버린 모양이다.


오늘 가니 국가 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분명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취지이다.


참고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진행하도록 2023 ~ 2024년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행정법원에서 심판할 시, 행정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입시제도를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일반 법원에서 개인에게 일정액을 손해배상하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내일 가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아니라고 하면, 이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으로 가달라고 말할 생각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처벌이 어렵기에, 고등검찰청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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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다만 그 전에 누군가가 국가배상청구소송도 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목소리를 내주어야만 한다.


오르비에서 그 일이 가능한지 물으려고 한다. 26 시켜줬으면 한다. 아니면, 그냥 나 개인만 손해배상액 받고, 이 재판이 끝나버리고, 입시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굳이 따져보자면, 이 법안은 곧 발의된다. 내 눈에는 2027년에는 이미 이 법안이 발의되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됬다. 누군가가 이걸 바꿔줘야 한다.


안 그러면 나 혼자서 개인 손해배상액을 받고 재판이 끝나 버린다.


그래서.... 이 소송은 법치 그 자체를 뜯어고치는 대개혁이 필요하고, 상당히 힘든 소송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필연인 상태이다.


....................................... 솔직히 나 혼자서 다 짊어지기 힘들다.


나만 해도 차라리 영재학교 다시 가버리고 2030년 되기 전에 입시 마무리하는 걸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영재학교도 전화해서 물어봤다.


2. 고독하게 나 혼자서 싸울 동안, 다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어떤식으로 제도를 고쳐줬으면 하는지, 목소리라도 들었으면 한다.


오늘 다른 중요한 글도 26도 안 됬고, 입시 피 볼 누군가도 분명 있을 거다...


그게 걱정되긴 해서 남아 있을 뿐....

사실 이대로 개인보상액을 받고 끝내는 게 맞는지까지도 고심 단계이다.


솔직히 재판을 계속 진행할수록, 매일마다 어렵게 구한 자료를 갖다 바치며, 처벌 및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들다.


검찰청에서 직접적 기소가 어렵기에, 대전지검 박수 검사와 전유경 검사,

세종 남부 경찰청 수사 4팀 오혜린 경장, 수사 3팀 이범휘 경장이 모두 다 무죄 및 불송치(각하) 서류까지 보내왔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들도 아마 검사와 경찰들 모두 무혐의(증거없음) 처리해 버리고 끝내는 경우다 대다수이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되어 왔다는 말을 하였다.


....................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 의견 따르겠다. 위에 1. 2. 의 의견을 주십시오.


사실 저도 수험생인 이상, 이렇게까지 시간 소모 (법원 재판은 몇 달이 소요된다. 법적 수사 단계 경찰청 2주, 검찰청 1달 반, 법원 2달 소요되어 첫 재판을 받고, 안되면 다음 재판 1달 반 뒤, 또 다른 3심 대법원까지 3달이 소요된다.


그래서 최소 3심 대법원까지면 보통 6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인 절차이다.


대학에서라도 입시제도 개선에 힘쓴 청년을 알아줬으면 하지만, 아쉽게도 성적표 순서대로 성적 산출만 할 줄 아는 대학들이, 누가 책임지고 나섰다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게 우리나라 대학들의 실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법소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처리는 2달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간간히 인터넷으로 증거물들만 갖다 바치며,

국가 배상 청구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도록 

설득 글들만 제출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절차는 대표전화 해보면 상세히 알려준다.

전자헌법재판센터 (왼쪽을 클릭하면 들어가 진다. 여기서 인터넷 접수 및 처리 가능하다.)


....................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 의견 따르겠다. 위에 1. 2. 의 의견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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