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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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에서 나왔던 선지인데요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국가에서도 전쟁상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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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죠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국가간 전쟁상태는 언제든 가능함
홉스 로크 루소 셋다 그럴껄요
로크 루소는 저항권을 인정하거나 부분 인정이라 정부 교체 등으로 가능한걸로 알았는데 저항권을 부정하는 홉스도 그랬나요??
사실 저 전쟁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홉스 입장에서 자연상태처럼 만인의 전쟁상태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국가간의 전쟁상태를 말하는건지..
홉스 입장에선 국가가 수립된 이후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외적의 침입, 권위유지 실패같은 일들을 통해 국가가 파괴된다면 자연상태인 전쟁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 로크나 루소에게 자연상태는 전쟁상태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그냥 싸우는거라면 가능할텐데
정부가 시민들의 재산 등을 자의적으로 처분하거나 할 때 정부 교체를 위해 전쟁 상태가 될 수 있다네용.. 홉스에서는 절대 군주가 자의적 통치를 해도 시민이 군주를 끌어내리거나 하는 행위는 못하고 군주가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