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조선 세금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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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에서 2027년부터 해외주식
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다.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난 점을 감안
한 조치다.
예를 들어 6억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의 시가가 10억원인 상
황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은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인
4억원을 양도소득으로 간주당해 8438만원의 국외전출세를
내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보유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판 것
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후략)
출처: 6억에 산 美주식 10억 됐는데…
이민 가면 세금 8438만원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302378i
여기 탈조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던데 관련 세금이 강
화되는 추세인 듯... 국부 유출이 싫으면 세금 강화를 할 것
이 아니라 매력적인 국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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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더!받기 하는 새끼들이 막줄같은 생각을 할 리가..
ㄹㅇㅋㅋ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인...
지극히 조선스러운 정책
조선을 잘 공부하셨군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