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429107

보기 ㄴ이 궁금한게, 자료에서 ㄱ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맥락으로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신청했다는걸 받아들어줬다고 바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지...? 원래 법원이 제청을 한다고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제가 오개념이 있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죄수생인데 교육청이나 모교 가야되죠???
-
다행히 수능안망함
-
평가원 센츄 2
국어 99 수학 96 탐구 96 이정도는 받아야되네 평가원 센츄는 어렵구나
-
시원하게 불한번 지르자 1컷 80
-
센츄따고싶다
-
주소 이전은 없는데 저희집에서 교육청까지가 모교보다 가까운데 그냥 교육청에서 원서접수해도 될까요?
-
고2 마더텅 풀다 브크에 있는 평가원 문제 푸니까 되게 깔끔하고 논리가 문제에...
-
간단하게 얘기하면 (1) 연대논술(5회차, 9월 5일 개강) 기출분석서, 모의논술...
-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말해야할까요… 완전 혼날것 같은데
-
9모 목표 6
국어 더도말고 덜도말고 1등급만 수학 더도말고 덜도말고 백분위 98만 영어 1등급?...
-
허허헣 웃음 듣고 싶었는데... 걍 노래 들으면서 풀어야지
-
걍 스키마 체화하면 수업내용 안듣고 다 처음보는 지문이어도 만점받을수있겠지 ㅎㅎ
-
9모 목표 2
지구과학 백분위 94 7모 5등급임
-
지금 생윤사문 합쳐서 하루에 5시간정도 하는것같은데 오바임? 국어 2시간 수학...
-
월요병 치료해줄게
-
무조건 사진관 가서 찍어야하나요??? 하,,, 돈없는데,,,
-
국어 파이널 6
9모 끝나고 국어를 아수라일지라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랑 병행해서 이감, 상상으로...
-
난 이거 안하면 도저히 시간을 못줄이는데
-
ㅎㅎㅎ 2
10문제씩만 풀고 자야지...
-
어렵네요....
-
실모 일기에 3
빨더텅 국어도 쓸까...
-
생각해보니까 나 정신과 약 먹는거 깜빡했어
-
6모 국어 90 수학 88 영어 81 사문 50 생명 33 생명 >>> 동사런...
-
고1때랑 문학시간에 수업을 안들어서 개념어를 아예모루네..
-
일본전 선발은 누구일까… 문동주는 안통할거 같고 곽빈이 한번 더 던지려나 흠… 인물이 없네
-
같이들을래? 12
하루쯤은 망쳐도 돼 다 괜찮아질거야 힘든일이 있으면 언제나 연락해줘 가사가...
-
9모 공통 대비 겸 풀어봄 92(19 30 틀, 도형고자 미치겠네) 20번이 준킬러...
-
ㅈㄴ 읽기도 싫게 생겼다 씨발…
-
작년에 사복으로 찍었고 올해 주민증이나 여권 일절 손도 안댔으면 재탕해도 모르는거 맞나요 ..?
-
현실적인 국어 3
현역 이감이랑 강평up(독서 해야함) 강e분 n제(완강까지 1강) 무제하고...
-
특히 ㅇㅇㅇ이라면 ㅇㅇㅇㅇㅇㅇㅇ이라고 생각할것이다 ㅁㅁㅁㅁㅁ의 관점에서...
-
아는쌤이 받을까봐 쫄리는데
-
하자면 사설문학은 서바강k이감 안가리고 다거름 8덮 문학 다맞고 96이긴한데...
-
두산이나 꼴떼가 쫌 데려가라 짭찬맘이랑 같이
-
제2외 뭐 하지 5
추천좀
-
키도 개작고 얼굴도 좆빻은 여드름 찐따같이생긴게 꼴에 가오는 잡는다고 눈빛은 ㅅㅂ...
-
중국어 HSK3급 2틀인가로 땃던거같은데 다까먹어서 수능 중국어 한 3개밖에 못품
-
레어 다 뺏기네 0
아이고 아이고
-
박선T 어싸 2
중고로 구해서 살만한가여?
-
못 봐서 불이익 없죠?? 설대 제외 막 9등급 맞아도 ㄱㅊ?
-
수학 하루에 풀실모 2개, 하프모 2개씩 풀면 양 적은가요? 12
현강 없이 시간 다 비는 날 기준
-
단어 다까먹음 문법은 이뭔 ㅋㅋ
-
19살 24살 현재 현재가 28살
-
지금까지 단열대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잘못 알고있던건가요..? 단열대...
-
2026학년도 이감모의고사 파이널2 1회(시즌6 1회) 예상 표준점수, 표점별...
-
내신 미적 2등급 1등 찍고 5모까지 미적 유지하다 확통으로 넘어온 통통이입니다....
-
애미
-
늙다리 영어 아저씨임 나한테 정시 하라고 시킴 생기부 챗지피티 복붙함 자습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면 헌재에 제청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재청하면 무조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해야하나요??
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을 여부로 할 때와 권리구제형을 통한 제청 모두 그래야 하나요? 헷갈리네ㅠㅠㅠ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청한다는건 아예 오개념인데요
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온갖 수단을 동원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거랑 법원이 위헌심사제청한 거랑 법원이 빠꾸한 이후에 따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는거 다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냐는 거였어요
ㅇㄴ 근데 저도 이거 때문에 찾아봤는데 각하하기도 하고 요건이 안 맞으면 진행하지 않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죠
그러니까요ㅠㅠㅠ 챗지피티 게미나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수능완성이나 기본서에서 ㄴ 선지가 정답인 이유는, 시험에선 ‘제청이 있으면 헌재 재판 진행’이라는 핵심 원칙을 묻는 거고 실제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은 현실적이긴 하지만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와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저도 지피티랑 엄청 싸우다가 그나마 이렇게 정리해주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런 문제가 수능에 나올 일이 있을까요? 이의제기 미칠거같은데
안나오죠 ㅋㅋㅋㅋㅋㅋ 내면 전원정답처리 될듯